다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의 사례는 기존 합병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회사 합병이 아닌 대등한 대형 사업장 간의 합병이고, EC 14개의 필수신고당국의 감시 등 외부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김일년 선인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된다"며 "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에 반발한 사례가 다수 있지만 대등한 사업장의 합병에서 반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업장이 합병할 경우 인력 축소를 단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사의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내에는 거래종결 이후 임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보장내용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EC 조건부승인 당시 EC의 기업결합승인 결정문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간접 부문에서는 일부 중복 인력 발생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중복 인력은 직무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 자연 감소, 통합에 따른 부문별 소요 인력 증원 등을 감안하면 중복 인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임원에 대해서는 대거 인사 조치가 예상된다"며 "최종 합병 결정 이후의 임원 인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