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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손해배상 소송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직업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이나 부상, 그로 인한 신체장해, 심지어 사망과 같은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나 사업주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인정된다고 해도, 사업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범죄,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발생된 손해의 범위,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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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행정소송

산재 행정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는 주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며,
산재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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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위반 형사절차(고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는 특히 고소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안법 위반 형사절차 개요
- 고소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대상: 사업주나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 조사 및 수사: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됩니다.
- 형사재판: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위반 사건의 고소 절차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