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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년변호사 기사 [광주·전남 외국인 리포트]불법체류자 고용주 대부분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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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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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589

 

 

[광주·전남 외국인 리포트]불법체류자 고용주 대부분 범칙금 처분


매년 광주서 고용주 수백여명
불법체류자 고용에 사법처리
대부분 통고처분…현실 고려
"적발되도 손해 아니라 여겨"


광주에서 매년 수백여 명의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평동산단 내에서 작업 중인 한 외국인 근로자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광주에서 매년 수백여 명의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범칙금을 큰 손해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업주들도 상당수여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불체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를 규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다.

제18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한다. 또 21조에서는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근무처를 독단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법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광주 내에서 출입국관리법 18조·21조를 위반해 사법처리된 고용주는 ▲2021년 286명 ▲2022년 518명 ▲2023년 451명이다.

다만, 매년 수백여 명의 고용주가 광주에서 불체자 고용으로 사법처리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통고처분(범칙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종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김일년 노무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는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발규정에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폭넓게 정하고 있어 대부분 통고처분에 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아울러 범칙금이 큰 손해가 아니라고 여기는 고용주들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진곡산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불체자를 쓰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다고 여기는 고용주가 많다"며 "범칙금과 불체자에게 지불해야 했던 임금이 큰 차이가 없기에 이를 퉁친 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체자를 알선했던 브로커들도 도의적으로 범칙금을 일부분 분담하기 때문에 더욱 손해가 아니라고 여기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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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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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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