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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공익신고자 보호+청렴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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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3-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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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2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하형주 공단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전 직원 대상 '부조리 모의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조리 신고제도와 소통창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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